
2024 부모급여가 아기가 0살(생후 11개월까지)인 경우 100만 원, 1살(12개월∼23개월)인 경우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동수당과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수당은 중복가능한지와 100만 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중복 사용 여부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 또는 50만 원을 일정한 날짜에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0세~만1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두 개의 지원금 모두를 100% 받을 수가 없고 차액만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복지
2024. 7. 1.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