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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가 아기가 0살(생후 11개월까지)인 경우 100만 원, 1살(12개월∼23개월)인 경우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동수당과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수당은 중복가능한지와 100만 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중복 사용 여부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 또는 50만 원을 일정한 날짜에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0세~만1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두 개의 지원금 모두를 100% 받을 수가 없고 차액만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부모급여 계좌로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라면,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살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라면, 보육료 바우처로 47만 5000원과 부모급여 지원금현 2만 5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어린이집을 그만 다닐 경우(퇴소)에 바우처 금액을 다 쓰지 못했다면, 그 달 사용액을 일할 계산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또한 생후~36개월 동안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만 6000만∼209만 3000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이 부모급여 액수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및 첫 만남 이용권 중복 사용 여부
아동수당은 정부가 대한민국 모든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가 대상이 아닌 아동이 대상이므로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만남 이용권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정에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세 가지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자녀 경우: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 +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일시) = 최대 280만 원 (이후 매월 80만 원) - 만 1세 자녀 경우:
매월 부모급여 50만 원 +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 = 최대 매월 60만 원
3. 2024 부모급여 100만 원 신청 방법
3-1. 기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새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2. 신규로 신청할 경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자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달 급여부터 지급돼 최소 두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2024 부모급여 예산은 2조 8,000억 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무한정 소급은 어렵습니다. 부모급여 예산으로 2조8,000억 원을 확보했고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3-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24(www.gov.kr)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 신청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일과 계좌변경하는 방법
4-1. 지급일
-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휴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4-2. 계좌변경 방법
[온라인 변경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 계좌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오프라인 변경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후,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기존에 등록된 계좌 정보, 변경할 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면,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좌 변경이 확인되면, 다음 지급일부터 새로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3. 계좌 변경 시 주의사항
- 계좌 변경 신청 후 변경 완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급일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된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지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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