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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부모급여가 아기가 0살(생후 11개월까지)인 경우 100만 원, 1살(12개월∼23개월)인 경우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동수당과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수당은 중복가능한지와 100만 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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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1.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중복 사용 여부

     

    부모급여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 또는 50만 원을 일정한 날짜에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0세~만1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두 개의 지원금 모두를 100% 받을 수가 없고 차액만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부모급여 계좌로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라면,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살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라면, 보육료 바우처로 47만 5000원과 부모급여 지원금현 2만 5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어린이집을 그만 다닐 경우(퇴소)에 바우처 금액을 다 쓰지 못했다면, 그 달 사용액을 일할 계산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또한 생후~36개월 동안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만 6000만∼209만 3000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이 부모급여 액수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및 첫 만남 이용권 중복 사용 여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기의 자는 모습엄마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엄마와 아기의 첫만남

     

    아동수당은 정부가 대한민국 모든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가 대상이 아닌 아동이 대상이므로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만남 이용권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정에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세 가지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자녀 경우: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 +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일시) = 최대 280만 원                                 (이후 매월 80만 원)
    • 만 1세 자녀 경우:
      매월 부모급여 50만 원 +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 = 최대 매월 60만 원

     

     

    3. 2024 부모급여 100만 원 신청 방법

     

    3-1. 기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새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2. 신규로 신청할 경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자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달 급여부터 지급돼 최소 두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2024 부모급여 예산은 2조 8,000억 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무한정 소급은 어렵습니다. 부모급여 예산으로 2조8,000억 원을 확보했고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3-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24(www.gov.kr)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 신청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일과 계좌변경하는 방법

    오만원권 돈 세기오만원권 돈 다발
    오만원권

    4-1. 지급일

      •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휴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4-2. 계좌변경 방법

    [온라인 변경 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선택합니다.
    3. '복지급여 계좌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오프라인 변경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후,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기존에 등록된 계좌 정보, 변경할 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작성한 신청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면,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4. 계좌 변경이 확인되면, 다음 지급일부터 새로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3. 계좌 변경 시 주의사항

    • 계좌 변경 신청 후 변경 완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급일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된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지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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