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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봄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기 미안해하셨던 맞벌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매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착순 지원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 신청하는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월요일) ~ 2024년 11월 10일(일요일)

                          단,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입니다.

     

    ▶신청 방법 : 돌봄조력자(조부모 또는 이웃)  위임장을 받은 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일괄 신청(제출)

     

    [위임장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0.01MB

     

     

     

     

     

    2. 지원 대상과 범위

     

    1)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양육공백 가정) 모두  

     

    2) 지원 아동 : 생후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 지원

     

    3) 지원 도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13개 도시)

     

    4)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 가족 돌봄 조력자 2명 이상 필요

        

    5) 지원 금액  

    아동수 1명 2명 3명
    지원금액 월 30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6) 돌봄 조력자 거주지 조건

        ▶ 조부모인 경우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지원 가능

        ▶ 이웃(사회적 가족)인 경우 같은 동네에 거주(최소 1년 이상)

     

     

     

     

     

     

     

    3. 필수 사항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가족 돌봄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후에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정수급 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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