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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기 미안해하셨던 맞벌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매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착순 지원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하는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월요일) ~ 2024년 11월 10일(일요일)
단,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입니다.
▶신청 방법 : 돌봄조력자(조부모 또는 이웃) 위임장을 받은 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일괄 신청(제출)
[위임장 다운로드]
2. 지원 대상과 범위
1)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양육공백 가정) 모두
2) 지원 아동 : 생후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 지원
3) 지원 도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13개 도시)
4)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 가족 돌봄 조력자 2명 이상 필요
5) 지원 금액
아동수 | 1명 | 2명 | 3명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6) 돌봄 조력자 거주지 조건
▶ 조부모인 경우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지원 가능
▶ 이웃(사회적 가족)인 경우 같은 동네에 거주(최소 1년 이상)
3. 필수 사항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가족 돌봄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후에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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